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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건강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4월의 연말정산 제대로알기!!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사내 메일에 공지가 뜨었어 봤더니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안내해주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무려 52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토해내는 금액을 알고 싶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요율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론!!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2018년 내야 할 건강보험료에서

 

임금인상 또는 성과급등으로 미반영된 금액을 정산할 뿐이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작년 성과급 및 상여금에서 건강보험료 요율인 6.24%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50%,  가입자 50% 이므로

 

각각 50% 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금액과

 

제가 직접 계산해본 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 분 보험료와 함께 2018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동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4월 17일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 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는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등 일시적인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 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 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 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한다.

 

 

 

-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 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0.5% 이내)의 정산금액

 

12,407억 원(58.6) 포함하여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0,411억 원(96.%)이 발생하였다.

 

 

- 90% 이상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3.6%인 767억 원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97만 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 876만 명은 덜 낸 보험료 추가 납부

 

 

-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4.8만 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및 환급 사례

 

 

1.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사례!!

 

 

 

 

 

2.  건강보험료 환급 사례!!

 

 

 

 

또한 공단은 2018년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일시 부담 완화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받을 때는 좋았으나 뱉을 때는 이렇게 쓰라리네요.

 

그래도 토해내는 분들은 그만큼 많이 받은 것일 테니

 

너무 노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더 토해내고 싶으니 올해 더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