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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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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헌재가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란??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 헌법불합치란 해당 사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경우와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이번에 만약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결정 이후에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무산됐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되 그전까지 현행법을 적용키로 했다. 


소위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은 부녀가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낙태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회에서는 또한  ‘결정 가능 기간’을 놓고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태아의 수정란 착상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 가능 기간’이라 정한다라고 밝혔다.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 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은

 

헌재가 밝힌 한계 내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판단에 맡겼다.

 

여기에서 22주의 결정은 태아가 그 시점에 태어난다 해도 충분히 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교회 측에서는 태아가 되는 시점부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이 날 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헌재의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안은,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임신부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문화적 노력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독자적 생존능력이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노인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존엄성도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뉴스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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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의견, 

 

위헌이도 아닌 합헌도 아닌

 

헌법불합치..

 

부디 낙태에 대한 관련 법안이 합리적인 법안으로 신설되어

 

낙태가 성행하지 않게, 또한 지금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지 않게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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