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알면 도움되는 상식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가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란??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 헌법불합치란 해당 사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경우와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이번에 만약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