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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유류세구조와 유류세 3년 연장 그리고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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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유류비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에서 지금은 1700 후반대니 25~30%가량이 올랐네요

그런데 저는 LPG 차가 있어요

LPG가격이 한때 700원대였었는데 어느대 980원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ㅠㅠ

무려 2년전 가격대비 40% 정도의 가격이 인상된 셈이죠 

휘발유도 많이 올랐지만 LPG가격을 보니 가스차 오더의 부담이 더 늘어난것 같군요

 

그래서 WTI(서부텍사스유)의 가격을 보니 ㄷㄷㄷㄷ

분명 연초에 30불 왔다갔다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ㅎㅎ

가파른 오름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유류값도 인상된것 같습니다.

 

근데 유류값이 1배럴당 158.9L 이군요

158.9L 가 83분, 한화 187,000정도네요

그럼 단순계산시 1L 당 1180원.

비싸긴하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붙습니다.

유류세는 2004년 10년간 도로, 교통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건데, 법을 계정하면서 지속적으로 3년을 연장예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번에도 3년을 연장예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좋은 소식은 역대 최대로 20%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잠깐!!!!

유류세란?

<출처:한경 경제 용어사전>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인하했다가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간 추가로 연장했다. 하지만 인하폭은 2019년 5월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기본적인 유류가격에 유류세 붙어서 현재의 유류가격이 되는구조네요

* 요약, 유류비의 세금은 7가지가 붙는다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ㄷㄷㄷㄷㄷ

 

국제적 유가가 오름세라 유류비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준다고 하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름집 사장님들~~~~

유류세 인하한다고 하니 바로 유류비 인하 부탁드립니다.

유류인상때 기름이 중동에서 새벽배송으로 오는거 아니자나요

그런데 그땐 기막히게 바로 올리던데 말입니다~~~~!!!1 

가격인하도 제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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