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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유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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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밌는 밤톨이 아빠jk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는

13번째 급여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연중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번째 급여를 더받고 못받고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내역을 잘챙기면 좀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없도록 연말정산을 잘 챙겨여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화면>

* 연말정산 관련자료는 2020년 1월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연말정산 TIP 알아보기!!

자 그럼 2020년 연말정산이 2019년과 달라진점

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3. 기부금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5. 비과세 근로소득

 

6. 주택자금공제

 

7. 월세액 세액공제

 

2020년 연말정산 조회는

홈텍스에서 1월 15일 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동조회를 통해

13번재 나의 월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얼마를 토해야 할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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